[주식] 코스닥시장 퇴출요건 / 상장폐지 기준
코스닥시장 퇴출요건
구분 |
관리종목 |
퇴출 |
매출액 |
최근년 30억원 미만 (지주회사는 연결기준) 주의기술성장기업, 이익미실현기업은 각각 상장후 5년간 미적용 |
2년 연속 [실질심사] 이익미실현기업 관련, 관리종목지정 유예기간 중 최근 3사업연도 연속으로 매출액이 5억원 미만이면서 전년 대비 100분의 50 이상의 매출액 감소가 공시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 |
1) 법인세비용 차감전계속 사업손실 |
자기자본50%이상(&10억원이상)의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최근3년간 2회 이상(&최근연도계속사업손실) 주의기술성장기업 상장후 3년간 미적용, 이익미실현 기업 상장후 5년 미적용 |
관리종목 지정후 자기자본50%이상(&10억원이상)의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발생 [실질심사] 이익미실현기업 관련, 관리종목지정 유예기간 중 최근 3사업연도 연속으로 매출액이 5억원 미만이면서 전년 대비 100분의 50 이상의 매출액 감소가 공시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 |
장기영업손실 |
4)최근 4사업연도 영업손실(지주회사는 연결기준) 주의기술성장기업(기술성장기업부)은 미적용 |
[실질심사] 관리종목 지정 후 최근 사업연도 영업손실 |
2) 자본잠식/자기자본 |
(A)사업연도(반기)말 자본잠식률1) 50%이상 (B)사업연도(반기)말 자기자본 10억원미만 (C)반기보고서 제출기한 경과후 10일내 반기검토(감사)보고서 미제출 or 검토(감사)의견 부적정·의견거절·범위제한한정 주의자본잠식율 = (자본금 - 자기자본) / 자본금 X 100 |
최근년말 완전자본잠식 A or C 후 사업연도(반기)말 자본잠식률 50%이상 B or C 후 사업연도(반기)말 자기자본 10억원미만 A or B or C 후 반기말 반기보고서 기한 경과후 10일내 미제출 or 감사의견 부적정·의견거절·범위제한한정 [실질심사] 사업보고서 또는 반기보고서의 법정제출 기한까지 당해 상장폐지 기준 해당사실을 해소하였음을 입증하는 재무제표 및 이에 대한 감사인(정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과 동일한 감사인에 한함)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
3) 감사의견 |
반기보고서 부적정, 의견거절,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 |
감사보고서 부적정·의견거절·범위제한한정 |
시가총액 |
보통주시가총액 40억원미만 30일간 지속 |
관리종목 지정후 90일간 "연속10일 & 누적30일간 40억원이상"의 조건을 미충족 |
거래량 |
분기 월평균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1%에 미달 주의월간거래량 1만주, 소액주주 300인이상이 20%이상 지분 보유 등은 적용배제 |
2분기 연속 |
지분분산 |
5)소액주주200인미만or소액주주지분20%미만 주의300인이상의 소액주주가 유동주식수의 10%이상으로서 100만주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는 적용배제 |
2년 연속 |
불성실공시 |
- |
[실질심사] 1년간 불성실공시 벌점 15점 이상 |
공시서류 |
분기, 반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 내 미제출 |
2년간 3회 분기, 반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 내 미제출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후 10일내 미제출 분기, 반기, 사업보고서 미제출상태유지 후 다음 회차에 미제출 |
사외이사등 |
사외이사/감사위원회 요건 미충족 |
2년 연속 |
회생절차/파산신청 |
회생절차 개시 신청 파산신청 |
[실질심사] 개시신청기각,결정취소,회생계획 불인가등 |
기타 (즉시퇴출) |
기타 상장폐지 사유 발생 |
최종부도 또는 은행거래정지 해산사유(피흡수합병, 파산선고) 정관 등에 주식양도제한 두는 경우 유가증권시장 상장의 경우 우회상장시 우회상장관련 규정 위반시 (심사종료전 기업결합완료 및 보호예수 위반 등) |
주 1)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의 경우, 연결재무제표상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및 자기자본 기준
주 2)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의 경우,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하되 자기자본에서 비지배지분을 제외
주 3)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의 경우,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을 포함
주 4)
기술성이 있고 연구개발 투자가 많은 연구개발기업에 대해 장기영업손실로 인한 관리종목 지정을 한시적으로 면제
주 5)
자진상장폐지를 위한 공개매수시 분산기준 미달로 인한 관리종목 지정 등 유예
즉시 상장폐지 기준
상장폐지 기준 |
최종부도 또는 은행거래정지 |
법률규정에 의한 해산사유발생 |
최근사업연도말 자본전액잠식 |
1)감사보고서상 부적정,의견거절,범위제한한정 주의계속기업불확실성에 의한 경우 사유해소 확인시 반기말까지 퇴출 유예 |
2년간 3회 분기,반기,사업보고서 미제출 |
사업보고서 제출기한후 10일내 미제출 |
정관 등에 주식양도제한 두는 경우 |
유가증권시장 이전 상장의 경우 |
우회상장시 우회상장 기준 위반 |
주 1)
감사의견 비적정시 차기년도 감사를 통해서도 상장페지 사유를 해소할 수 있도록 허용
주의코스닥시장상장규정 '19.4.17. 기준
상장폐지 실질심사 주요기준
개별적 요건
심사항목 |
주요 심사기준 |
시가총액 |
회생절차 개시신청 기각 등의 사유 해당 법인의 계속기업 가능성 유무 |
상장관련 허위 서류 제출 |
허위신고 내용이 상장심사에 미치는 중요성 허위신고 내용이 투자판단에 미치는 영향 당해 기업의 고의, 중과실 여부 등 |
종합적 요건
심사항목 |
심사기준 |
세부심사항목 |
(1) 영업, 재무상황 등 기업경영의 계속성 |
가. 영업의 지속성 |
|
매출의 지속 가능성 |
매출액 또는 이익규모, 추이 등 영업활동 악화로 인한 매출의 계속성 여부 신규사업 진출시 사업성격, 투자규모, 수익창출시기 등을 고려한 매출 지속성 여부 영업활동 개선 계획으로 인한 매출 회복 가능성 여부 |
|
수익성 회복 가능성 |
최근 3년간 영업활동의 현저한 악화로 발생한 손실규모 및 향후 손실 지속여부 대여금, 타법인주식 등 영업외 손실에 따른 수익성 악화 가능성 영업활동 개선계획으로 인한 수익성 회복 가능성 여부 |
|
나. 재무상태 건전성 여부 |
|
|
재무상태 취약 여부 |
부채비율, 차입금 규모, 만기구조, 유동성 상황 등을 감안한 채무불이행이나 부도발생 가능성 여부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의 규모 및 추이 등을 감안한 유동성의 악화 가능성 여부 자본잠식이 있는 경우 잠식의 정도, 추이 등에 비추어 유상증자 또는 이익의 발생 등으로 인한 재무구조 개선 가능성 여부 |
|
경영진의 불법행위에 의한 재무상태 악화여부 |
횡령·배임 등이 재무상태에 미치는 영향 횡령·배임등의 발생금액에 대한 구상권 행사 및 회수 가능성 분식회계가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상태에 미치는 영향 |
|
우발채무의 실현으로 재무상태 악화 여부 |
최대주주 및 경영진에 대한 불법적인 지급보증, 담보제공 등 우발채무의 실현에 따른 재무상태 악화 가능성 여부 특허, 경영권 등 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이나 분쟁으로 인한 재무상태에 미치는 영향 |
|
(2) 지배구조, 내부통제제도, 공시체제 등 경영투명성 |
가. 지배구조의 중대한 훼손 여부 |
|
최대주주 및 경영진의 불법행위 여부 |
최대주주 및 경영진의 횡령·배임 관련여부, 횡령·배임 금액의 크기 최대주주 및 경영진의 조직적인 분식회계 관여 여부 최대주주 및 경영진의 기타 불법행위 전력 여부 |
|
경영의 안전성 위협 |
최대주주의 안정적 지분 보유 여부 최대주주 및 경영진의 빈번한 교체 및 경영권 분쟁 등으로 인한 기업경영의 연속성 유지 여부 |
|
나. 내부통제제도의 중대한 훼손 여부 검토 |
최대주주 및 경영진의 횡령·배임 등으로 인한 내부통제제도 훼손여부 이사회운영규정, 감사규정, 회계규정 등 내부 통제제도의 구축 및 운영 여부 내부통제제도 개선 가능성 여부 |
|
다. 공시체계의 중대한 훼손 여부 |
|
|
회계처리 불투명성 |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에 대한 중대성 여부 최근 3년간 회계감사 및 세무조사 결과 등에 따른 중대한 오류 및 특이사항 여부 분식회계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및 개선 가능성 여부 |
|
공시위반 행위의 악의·상습성 여부 |
공시위반 행위의 반복성 및 위반 내용의 중요성 여부 공시위반 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공시체계 개선가능성 여부 |
|
(3) 기타 |
가. 투자자 보호 및 증권시장 건전한 발전 저해 |
기업경영의 계속성 및 경영투명성에 준하는 사유로서 투자자 보호 및 증권시장의 건전한 발전 저해로 상장적격성 인정 곤란한 경우 |
코스닥시장상장규정 '19.4.17. 기준
listing.krx.co.kr/contents/LST/04/04020500/LST04020500.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