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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2] 기획재정부.2020년 세법개정안 발표.(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융세제 개선)

스노우볼^^ 2020. 7. 22.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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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세법개정안 발표


[2021년]

증권거래서 -0.02%p 인하 (0.23%)


[2023년]

증권거래서 -0.08%p 추가 인하 (0.15%)


금융투자소득 과세체계 도입

과세기간 1.1~12.31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실현(상환, 환매, 해지, 양도 등)된 모든 소득 

원금 손실가능성이 있는 증권(채무‧지분‧수익‧파생결합‧증권예탁‧투자계약증권)과 파생상품(원금 손실가능성이 없는 이자・배당소득은 금융투자소득 범위에서 제외)

(손실공제) 모든 금융투자소득과 손실을 합산하고 결손금(소득〈손실) 이월공제 허용

이월공제 기간은 5년

기본공제 5000만원 (국내 상장주식, 공모 주식형 펀드 합산), 기타 금융투자소득 250만원

세율 20% (3억원 초과분은 25%)


(과세방법) 

금융회사를 통한 소득 : 반기별 원천징수

금융회사를 통하지 않은 소득 : 반기(半期)별 예정신고

추가납부‧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신고 및 환급(5월 말)




http://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MOSF_000000000041560&menuNo=4010100





3) 혁신성장 지원  성장동력 강화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융세제 개선 (소득세법‧증권거래세법)

 

 ※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20.6.25.)에서 기본방향 발표

 

 (현행) 금융소득의 성격‧실현방식 따라 이자‧배당(1442%) 또는 양도(2025%) 소득세 과세주식거래 대해 증권거래세 과세

 

  금융투자상품  손익통산  이월공제 불가  불합리금융투자상품별 과세방식 차이 인한 투자결정 왜곡  발생

 

 (개정) 주식시장 활성화 위해 증권거래세를 조기 인하하고 금융투자소득 과세체계* 도입하며, 펀드 과세체계 개선

 

   ➊ 금융상품에 대한 포괄적 과세 도입➋ 동일한 소득에 대해 동일 세율 적용, ➌ 손익통산 및 이월공제 적용

 

 (1) 선제적 증권거래세 인하(21~23년 시행)

 

  (21) 거래비용 경감 통한 주식시장 활성화 위해

            증권거래세 0.02%p 인하(5,000억 원)

 

 

  (23) 주식 양도소득 과세 확대 등을 감안하여

            증권거래세 0.08%p 추가 인하(1.9조 원)

 

 【증권거래세 0.1%p 인하시(코스피농어촌특별세 0.15%
 (코스닥증권거래세 0.15%, (비상장증권거래세 0.35%

 

 (2) 「금융투자소득」과세체계 도입(23년 시행)

 

  (금융투자소득) ‘금융투자소득’ 신설

 

  과세기간(1.1.-12.31.)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실현(상환환매해지양도 등) 모든 소득 

 

   원금 손실가능성이 있는 증권(채무‧지분‧수익‧파생결합‧증권예탁‧투자계약증권)과 파생상품(원금 손실가능성이 없는 이자배당소득은 금융투자소득 범위에서 제외)

 

 (이자배당소득) 금융소득 종합과세 현행 유지,
이자배당을 원천으로 하는 펀드 분배금 배당소득 유지

 

  (분류과세) 이익이 다년간 누적되어 발생하고 금융투자의 손실가능성을 고려하여 종합소득 별도로 구분

 

  (손실공제) 모든 금융투자소득과 손실을 합산하고 결손금(소득〈손실) 이월공제 허용

 

  이월공제 기간 해외사례 등을 감안하여 5 적용

 

    * 포르투갈 2일본 3스페인 4이탈리아 5미국·영국·독일 등 무제한

 

  (기본공제) 국내 상장주식,  공모 주식형 펀드 합산하여 5,000 ,
         기타 금융투자소득 250 

 

  (세율) 20% (과세표준 3억 원 초과분은 25%)

 

   * 주요국 주식양도세율 : () 15~20% () 20% () 10~20% () 25% () 30%

 

  (과세방법)  금융회사를 통한 소득 반기(半期) 원천징수
  금융회사를 통하지 않은 소득 반기(半期) 예정신고
  추가납부‧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신고  환급(5월 말)

 

 (3) 펀드 과세체계 개선(23년 시행)

 

  펀드의 실제 소득 과세대상 소득의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펀드의 모든 손익 과세대상 소득 포함

 

  현재 펀드 과세이익 산정시 상장주식 양도손익이 제외

     (비과세)됨에 따라펀드 손실 났음에도 과세*되는 문제 발생

 

   * () A 펀드의 채권양도소득 20, 주식양도차손 △100으로 총 △80 손실 시

         채권양도소득 20에 대해 과세

 

  펀드 간ㆍ다른 투자소득  손익 금융투자소득 에서 통산 허용

 

  현재 펀드 간ㆍ다른 금융투자소득  손익통산이 불가능하여  투자손실 발생했음에도 과세*되는 문제 발생

 

    * (甲 투자자가 펀드 100 이익, B 펀드 △200 손실시 펀드 이익 100에 대해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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