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변동성 완화장치(VI) 제도
동적 변동성 완화장치(VI) 제도
개요 : 개별종목 체결가가 일정범위를 벗어날 경우, 단일가매매를 적용하여 일시적인 주가급변 등을 완화하는 가격
안정화 장치도입(2014.09.01 부터)
적용대상 : 주식, 외국주식예탁증권(DR), 수익증권, ETF(단 정리매매종목, 단기과열종목, 코스닥 관리종목 적용제외)
* 채권, ELW, 신주인수권증권(증서) 적용안함.
적용시간 : 09:00 ~ 18:00(단, 시간외종가 시간은 미적용)
발동기준 : 참조가격 : 호가제출시점의 직전 체결가격
발동가격 : 참조가격 ± (참조가격 × 발동가격율)
발동 : 잠정체결가격이 발동가격에 도달할 경우, 매매거래중단 없이 단일가매매실시(신규, 정정, 취소 주문가능)
발동횟수 : 하루 중 발동횟수의 제한은 없음
정적 변동성 완화장치(VI) 제도
개요 : 누적적 가격변동성 완화를 위한 정적VI 도입(2015.06.15 부터)
적용대상 : 주식, 외국주식예탁증권(DR), 수익증권, ETF, ETN 등
(단, 정리매매종목, 단기과열종목, 채권, ELW 등 제외)
적용시간 : 정규시장(단, 시간외단일가매매 미적용)
발동기준 : 참조가격
- 호가제출시점 이전의 가장 마지막에 체결된 단일가 체결가격
- 시가결정전 : 당일 기준가격(전일종가)
- 시가결정후 : 직전 단일가격
발동가격
- 참조가격(± 참조가격 × 발동가격율(10%))
- 모두 10% 발동가격율 적용 (2분간 단일가매매)
발동 : 잠정 체결가격이 발동가격에 도달할 경우, 매매거래중단없이 2분간 단일가매매실시(동적VI와 동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