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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마일스톤ㆍ로열티 등 개념 소개

스노우볼^^ 2019. 7. 2.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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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스톤 방식


-신약 라이선스 계약은 대부분 마일스톤 방식으로 산정되며, 계약 체결 후 받는 계약금, 개발 단계별 성취도에 따라 받는 단계별 기술료로 구성된다. 제품 상용화 이후에는 마일스톤과 별개로 판매액 일정비율의 로열티를 받는다. 마일스톤의 단계별 기술료 세부내역은 치열한 시장 경쟁 상황 등을 고려해 계약 당사자들간 협의에 따라 통상적으로 비공개로 한다.




△확정된 계약금(Upfront Payment)


-계약 체결 직후 또는 일정 기간 내에 받게되는 금액




△단계별 기술료(Milestone)


-전임상 → 임상 → 허가신청 → 허가완료 등 개발 단계별로 성공시 받게 되는 금액. 개발종료 시점까지 수년에 걸쳐 나누어 받게 되며, 도중에 여건이 나빠지거나 임상에 실패하여 더 이상 개발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금액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로열티(Royalty)


-기술 이전으로 생산된 제품의 매출에 따라 받게 되는 금액. 대개 로열티는 매출액 대비 비율로 책정되는데, 로열티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는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는 문제로서 일률적인 기준은 없다.




△신약 라이선스 계약


-단일 회사가 신약개발의 전 과정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임상 단계별로 역할을 분담해 신약개발의 리스크(risk, 위험도)를 줄이면서도 빠르게 상업화 할 수 있도록 신약 후보물질의 권리(기술 · 물질 · 제품 · 특허) 등을 도입 또는 이전하는 계약이다. 신약 라이선스는 기본적으로 동업자 계약의 형태를 지닌다. 신약개발이 후기 단계로 갈수록 상당한 자본과 방대한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내 제약회사는 주로 초기단계의 신약 후보물질을 자사보다 규모가 크거나 신약개발 경험이 풍부한 회사에 라이선스 아웃하는 경우가 많다. 또, 라이선스 계약의 세부적인 내용은 치열한 시장 경쟁 상황 등을 고려해 계약 당사자간 협의에 따라 통상적으로 비공개로 한다.




△라이선스 인(In-Licensing)


-타사가 보유한 경쟁력 있는 기술 · 물질 · 제품 · 특허 등의 권리를 자사로 들여오는 것을 의미한다.




△라이선스 아웃(Out-Licensing)


-자사가 보유한 기술 · 물질 · 제품 · 특허 · 노하우 등의 권리를 타사에 허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플랫폼 기술


-기존 의약품에 적용하여 다수의 후보 물질을 도출할 수 있는 기반기술을 의미한다. 플랫폼 기술은 다양한 질환 분야로 적용할 수 있으며, 끊임없는 기술적 진화와 파급효과를 통해 높은 부가가치를 지닌 수익모델을 확보할 수 있다. 한미약품은 면역 항암치료와 표적 항암치료가 동시에 가능한 이중항체 플랫폼 기술인 펜탐바디(PENTAMBODY, Penta amino acid mutated bispecific antibody)와 단백질 의약품의 반감기를 늘려 약효를 지속시키고 투약 편의성을 높인 랩스커버리(LAPSCOVERY, Long Acting Protein/Peptide Discovery Platform Technology), 주사용 항암제를 경구용 제제로 바꿀 수 있는 오라스커버리 (ORASCOVERY, Oral drug discovery)등의 플랫폼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원문보기 : http://www.biospectator.com/view/news_view.php?varAtcId=2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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